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선정 기준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천원, 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출산지원금은 일회성 지급, 양육지원금은 연령도래 시까지 월 1회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또는 신청자)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