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선정 기준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부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천원, 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0천원○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1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출산지원금은 일회성 지급, 양육지원금은 연령도래 시까지 월 1회 지급
○ 지급방법: 대상자(또는 신청자)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220-562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