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22,809원) 2)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매월 구청으로 통보

선정 기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22,809원)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