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선정 기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ㆍ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