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 공통요건 :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선택요건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55세이상여성단독, 등록만성질환자 세대(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한부모 가정세대 등
지원 내용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2. 신청방법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제출
3.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고지서
4. 신청기간 : 매월말까지 동 주민센터에 수시 신청
5.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수시신청) → 사회복지과(매월 말 신규명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부
6.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건강보험료를 대리 납부
7.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자 보험료고지서 발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457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