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 공통요건 :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선택요건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55세이상여성단독, 등록만성질환자 세대(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한부모 가정세대 등

지원 내용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2. 신청방법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제출
3.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고지서
4. 신청기간 : 매월말까지 동 주민센터에 수시 신청
5.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수시신청) → 사회복지과(매월 말 신규명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부
6.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건강보험료를 대리 납부
7.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자 보험료고지서 발급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