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케이블tv시청료 전액 지원(월 4,400원(구비) + 방송사 4,400원)2. CMB 동대문방송(☎1544-3434), sk브로드밴드 동대문방송(☎1877-7000)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2. 처리절차 : (대상자)동 주민센터 신청 → 사회복지과 보고 → 케이블사로 명단통보 → 대상자 가구에 방문 약속 후 설치(케이블사)
(통상 10일이내지만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457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