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지원 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청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 동구청 복지정책과 053-662-2545
-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3
-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3204
-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9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2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4
- 달성군 희망지원과 053-668-2563
-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666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