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26.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가구 중 구군 추천 세대※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가구 - 기타 법령 및 후원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구
지원 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