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26.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가구 중 구군 추천 세대※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가구 - 기타 법령 및 후원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구

지원 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생애주기 중장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