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고위험군의 생명존중체계 구축으로 자살위기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한 마음치유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25년 4인기준 8,537천원)인 자살시도자
선정 기준
자살시도자 중 중위소득 140% 이내의 자(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비지원)
지원 내용
자살시도자 인한 응급실·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영수증) 100만원이내 지원
신청 방법
ㅇ (응급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응급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ㅇ (정신과) 자살시도자 정신과 입원 또는 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정신과치료비* 지원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프로그램 실시
※ 구비서류 : 진료비 지원신청서, 소견서(진단서, 초진차트 등), 입퇴원확인서, 치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관련 사이트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각 지자체 사이트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