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지원 대상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분기별 360천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