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지원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지원 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주거, 안전·위기, 교육,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시설입소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