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지원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지원 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주거, 안전·위기, 교육, 보호·돌봄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시설입소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