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귀향여비 지급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노숙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장례비 지급

신청 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노숙인 및 행려여비 담당자) 방문을 통한 귀향여비 신청
- 경찰 또는 병원 장례식장의 무연고사망자 의뢰를 통한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설입소,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