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귀향여비 지급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노숙인 또는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장례비 지급
신청 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노숙인 및 행려여비 담당자) 방문을 통한 귀향여비 신청
- 경찰 또는 병원 장례식장의 무연고사망자 의뢰를 통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시설입소,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032)749-7635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