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대 상 : 74명 - (최중증 150시간) 7명, (발달 30시간) 35명, (취약계층 20시간) 30명, (자립생활주택 50시간) 2명○ 예 산 : 580,272천원(2026년 6월 기준)
선정 기준
국고보조 활동지원서비스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매년 1회 신청접수하여 선발(선정기준표)
지원 내용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구에서 심사기준표에 의거,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2094-2482
근거 법령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