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5.1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02-2627-225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