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실업이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만 18세 이하의 아동-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지원 내용
1)지원금액 : 최저보험료이하 부과금액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4.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과 053-663-2523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