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750천원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처리 병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시흥시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