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 지원
선정 기준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 지원
지원 내용
1)지급내용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지원(A,B,C,D,E 세트 중 택1)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희망 배송지로 택배 발송) 2)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근거 법령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