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세대로서 2026년 기준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2) 선정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이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시 양천구청장에게 보험료 지원 신청 * 기초 의료급여 수급 책정 시 보장 가구에서 제외됨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가 월22,800원*(2026년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가 월22,800원*(2026년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지원시기 -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2) 지원방법 -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천구청 생활보장과 02-2620-4660
근거 법령
-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