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단체명절위문금 지급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양천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2)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중 단체장 추천자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타부서 지원중복)

선정 기준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저소득장애인: 가구당/4만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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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