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단체명절위문금 지급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양천구 관내 저소득 장애인2)선정기준 - 관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중 단체장 추천자 -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타부서 지원중복)
선정 기준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저소득장애인: 가구당/4만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02-2620-468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