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주민지원(명절위문)
저소득층이 소외받기 쉬운 명절(설, 추석) 기간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인) 및 서울형 기초 수급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서울형기초가구로서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격 해당자 ※ 기준일 이후 신규 책정자 및 전입자는 명절 이후 추가 지급
지원 내용
위문금 : 위문 대상가구 통장으로 구청에서 일괄 입금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천구청 생활보장과 02-2620-466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