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편익증진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지원 대상

청각장애인

선정 기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지원 내용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신청 방법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방문시 수어통역영상전화기 사용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