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편익증진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지원 대상
청각장애인
선정 기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지원 내용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신청 방법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방문시 수어통역영상전화기 사용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90
근거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