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금천구 관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신생아 출생 당시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 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임)
선정 기준
- 금천구 거주 1년 이상의 자이며 금천구에서 출생신고 및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때 해당-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O 출생축하금 지원('26 현재)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 방법
1) 지원내용 - 셋째아 700천원, 넷째아 이상 1,000천원 2)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축하금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 -지급방법 : 대상자의 신청계좌에 구청에서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