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금천구 관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신생아 출생 당시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 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임)

선정 기준

- 금천구 거주 1년 이상의 자이며 금천구에서 출생신고 및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때 해당-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O 출생축하금 지원('26 현재)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 방법

1) 지원내용 - 셋째아 700천원, 넷째아 이상 1,000천원 2)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축하금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 -지급방법 : 대상자의 신청계좌에 구청에서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