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