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02-2670-3387
관련 사이트
-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www.ydp.go.kr
근거 법령
- 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