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기초 생계 및 의료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
※ 지원제외자: 보장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 거주자, 1인 단독가구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신청가구에 대해 협약된 방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및 일부 협약업체 부담
-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 방송사 전액 부담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02-2670-4070
관련 사이트
-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www.ydp.go.kr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