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매월 30일 6만원씩 지원

신청 방법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