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영등포구 거주 1년 이상 사망후 1년이내 유가족 신청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