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영등포구 거주 1년 이상 사망후 1년이내 유가족 신청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02-2670-3963
근거 법령
-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07.13)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