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증진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사유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선정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2) 지원시기 : 매월 말일 3)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금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금정구 생활보장과 051-519-435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