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증진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사유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선정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중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 2) 지원시기 : 매월 말일 3)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금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