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숙인 보호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상담을 통한 보호시설입소 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대상
ㅇ관내 거리 노숙인
선정 기준
시설 안내 시 노숙인 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에만 입소 가능 (인권 문제로 강제 입소 어려움)
지원 내용
ㅇ 노숙인 시설 입소 안내 상담ㅇ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 쉼터 이용 안내 및 응급 구호품 지급ㅇ 한파특보 발령 시 임시 잠자리 이용 안내 및 응급 구호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일자리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02-901-6624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