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지원 대상

관내 출산 산모

선정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생애주기 청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