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을 통하여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강화와 24시간 돌봄체계 토대 구축 및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의 증진과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환각망상, 조울상태 제외)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중 7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기준 충족여부 판단 후 결정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