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행려자 관리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 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5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