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행려자 관리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 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