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무연고사망자 지원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등의 시신
선정 기준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고인 이송비, 장례용품 구입비, 염습비, 시설사용료(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봉안용기 구입비
신청 방법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394)로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052-209-3394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