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신청 방법

1)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유료방송 비용 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의 유료방송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원하고 신청자는 무료시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