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신청 방법
1)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유료방송 비용 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의 유료방송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원하고 신청자는 무료시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02-2620-468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