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급신청(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정부24 행복출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