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