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