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관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 계승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참전명예수당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한 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단,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지원 내용

매월 1인 100,000원(2022년부터 인상, 5만->10만)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