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관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 계승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참전명예수당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한 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단,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제외
지원 내용
매월 1인 100,000원(2022년부터 인상, 5만->10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