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1인당 20만원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사망 신고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 제출하는 신청인(유족)에게 20만원을 신청일로부터10일이내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