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1인당 20만원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사망 신고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 제출하는 신청인(유족)에게 20만원을 신청일로부터10일이내 지급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