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기리며 예우 및 처우개선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선정 기준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 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9. 특수임무유공자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지원 내용

ㅇ 보훈명예수당 월 150,000원(분기별 지급) / 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ㅇ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