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 산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지원 대상

양산시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선정 기준

1~3등급 장애인산모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방법

양산시민 중 장애의 정도가 장애인산모(1~3등급)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경우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구비서류: 산모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 서비스제공기록지(제공기관발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