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서비스

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발생시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보장구의 수리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

지원 대상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울진군 관내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연 1회 30만원 내에서 수리 서비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의 2분의 1을 지원(최대 15만원 지원)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 가능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원칙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대상자 신청 → 대상자 결정 → 수리 실시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