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출산장려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녀
지원 내용
- 첫째자녀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자녀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48
근거 법령
-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