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지원 내용
건강보장보험료 일정액 지원(월 20,000원/3년납 6년보장)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근거 법령
-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