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단위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3752
근거 법령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