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단위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