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자립정착금)
가정위탁 종료, 보호연장 종료 등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도모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도내 시설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보호종료 직전 6개월 이상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아동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접수(군)→검토(군)→지급(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2025.12.31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11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