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에 대한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유족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유족 -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6.25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례비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9.15.> 제19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생일월이 속하는 달에 10만원- 보훈명예수당 : 월 25만원- 유족복지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40만원- 6.25참전유공자 장례비: 150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보훈대상자 확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064
근거 법령
-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