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

행려자(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행려자(노숙인) 등

선정 기준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 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