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선정 기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5일, 둘째아 20일, 셋째아 이상 20일)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06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