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자로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50천원 (매월) ○ 보훈명예수당 : 매월 100천원 (매월) ○ 사망 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500천원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 신청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1) ② 유공자증 사본 ③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2) ② 유공자증 사본 ③ 사망사실이 기재 된 가족 등록부 ④ 통장사본※ 공통 : 읍면에서는 1년이상 거주여부, 사망사실등 확인 편의를 제공하되, 월남참전자만 경유 확인(날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540-3103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540-3103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진도군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진도군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