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자로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50천원 (매월) ○ 보훈명예수당 : 매월 100천원 (매월) ○ 사망 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500천원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 신청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1) ② 유공자증 사본 ③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2) ② 유공자증 사본 ③ 사망사실이 기재 된 가족 등록부 ④ 통장사본※ 공통 : 읍면에서는 1년이상 거주여부, 사망사실등 확인 편의를 제공하되, 월남참전자만 경유 확인(날인)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