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장학생 선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사위계층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고정 2%,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소규모 사업자금 융자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재정보증)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연간 재산세 1만원이상
자활기업 -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시·군·구) 대상자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2026.07.24 |
문의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1-540-3163
근거 법령
- 진도군기초생활자활기금설치 및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