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경산시에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일시금)<출산장려금>첫째 자녀 : 120만원(10만원 * 12개월)둘째 자녀 : 240만원(20만원 * 12개월)셋째 자녀 : 360만원(30만원 * 12개월)넷째 자녀 이상 : 1,200만원(50만원 * 24개월)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및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3-810-6911
근거 법령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