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지원 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선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