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및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지원 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선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